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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2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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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2.7 제22513호(산지관리법 시행령), 2012.11.30, 2013.3.23 제2445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9.11, 2015.7.20 제26416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