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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2.7 제22513호(산지관리법 시행령), 2012.11.30 , 2013.3.23 제2445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9.11 , 2015.7.20 제26416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1.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부 칙[2006. 8. 4 제1963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산림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영림기술자·산림토목기술자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술자는 이 영에 따른 오른쪽 칸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08.6.20]
제4조 (임업기술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은 각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도사와 산림지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항법」 또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구역·휴양지·자연휴양림·지역·임지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2)(파)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으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92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6 제3호 가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한다.
⑨농경지조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연합회”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⑪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설구분란 제3호의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동란 제37호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⑫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로 한다.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채종림·보안림·시험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18>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19>영업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2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2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림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로 한다.
<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2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28>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및 보호수생육지
<29>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란의 제출서류란 ⑥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한다.
<30>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3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영업의 범위란중 “산림법”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중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한다.
<3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 대상사업의 범위란(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으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중 “「산림법」 제5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산림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영림기술자·산림토목기술자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술자는 이 영에 따른 오른쪽 칸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08.6.20]
제4조 (임업기술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은 각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도사와 산림지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항법」 또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구역·휴양지·자연휴양림·지역·임지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2)(파)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으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92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6 제3호 가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한다.
⑨농경지조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연합회”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⑪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설구분란 제3호의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동란 제37호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⑫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로 한다.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채종림·보안림·시험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18>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19>영업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2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2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림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로 한다.
<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2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28>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및 보호수생육지
<29>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란의 제출서류란 ⑥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한다.
<30>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3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영업의 범위란중 “산림법”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중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한다.
<3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 대상사업의 범위란(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으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중 “「산림법」 제5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3.22 제1994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7 제20205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8.17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⑨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⑨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1.31 제20581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4 제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4 제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제5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제57조의3제4항,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전단 및 제7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제5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제57조의3제4항,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전단 및 제7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08.6.20 제208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은 별표 1 제5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ㆍ묘 생산업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은 별표 1 제5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ㆍ묘 생산업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한다.
부칙 [2008.8.7 제2096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로 한다.
부칙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29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⑭ 부터 <2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29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⑭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 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 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 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 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 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 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2009.6.9 제21528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2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2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⑬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⑬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24>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24>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3.9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7.21 제222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자금관리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 조성ㆍ운용 및 관리계획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자금관리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 조성ㆍ운용 및 관리계획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본다.
부 칙[2010.12.7 제22513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7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7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1.9.29 제23176호]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6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1.12.30 제2344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6.5 제238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30 제242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주되는 벌채사업 또는 임도사업의 설계ㆍ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주되는 벌채사업 또는 임도사업의 설계ㆍ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3.3.23 제2445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및 제69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및 제69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부 칙[2013.5.22 제2453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목구조기술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목구조기술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6.30 제2542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3>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3>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9.11 제255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1항 및 종전의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자격의 기술등급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8항 및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1항 및 종전의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자격의 기술등급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8항 및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7.20 제26416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7.24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11.11 제2662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