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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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구분)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인정 요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2.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원변경 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정원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정원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및 수료현황 보고)
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등록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보고서에 전문과목별 교육생 명단 각 1부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생 수료현황 보고서에 전문과목별 수료생 명단 각 1부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19]
제7조의3(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본조신설 2012.3.19]
제8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4.7 제50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의 전문분야가 신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그 분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설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는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이 경우 유사한 분야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4.7 제50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⑤ 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신설 2011.4.7 제50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0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고,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④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합격자 발표 등)
①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2. 간호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③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합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간호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제12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간호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제13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자격증의 발급·갱신·재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부칙[2006.7.7 제3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과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 제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규칙 제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6조(전문간호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본다.
제7조(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 및 호스피스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 및 호스피스분야의 자격시험 중 1개 분야(이하 “응시분야”라 한다)의 자격시험에 1회에 한하여 그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1. 2003년 10월 1일 당시 응시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이 경우 유사한 분야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응시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제8조(정신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동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정신분야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3년 10월 1일 당시 정신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이 경우 유사한 분야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정신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8.2.13 제440호(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8.4.11. 제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제4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5조 (전문간호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본다.
제6조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 및 호스피스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후 실시하는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 및 호스피스분야의 자격시험 중 1개 분야(이하 "응시분야"라 한다)의 자격시험에 1회에 한하여 그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1. 2003년 10월 1일 당시 응시분야와 동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응시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제7조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정신보건법」 시행 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정신분야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3년 10월 1일 당시 정신분야와 동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정신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부 칙[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2010.7.15 제1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의 실무경력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 칙[2011.4.7 제50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자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2.8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파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2012.3.19 제1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