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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059호 일부개정 2015.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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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0] [[시행일 2016.1.21]]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0]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