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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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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2.5]]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