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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법률 제19157호 일부개정 2023.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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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