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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914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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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2.5]]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