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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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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4조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및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시행일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