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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01호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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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①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은 제외한다)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주택의 가액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물납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된 주택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으로 귀속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납된 주택을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