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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33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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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과율)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조합원수
3.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조합원수+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조합원수
4.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조합원수+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조합원수
5.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조합원수+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조합원수
6.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천만원 초과 : 2천만원×조합원수+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조합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