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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01호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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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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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3.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다만, 그 대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건축 조합 부담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