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