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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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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4.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자
6.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6, 2009.5.8, 2015.5.18, 2016.12.20, 2018.12.24]
1. 삭제 [2015.5.18] [[시행일 2015.11.19]]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6.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8.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1.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