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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05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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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