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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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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11.9]]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