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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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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폐쇄 및 수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8.10.16]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8.10.16]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