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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1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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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8, 2018.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