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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05호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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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8, 2012.2.17] [[시행일 2012.8.18]]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다. 삭제 [2009.5.8] [[시행일 2009.11.9]]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