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4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