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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06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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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