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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1호 신규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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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후관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등급위원회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