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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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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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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8.2.21]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