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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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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