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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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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