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10호 일부개정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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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삭제 [2011.12.28] [[시행일 2012.1.1]]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산피해[이하 "광해"(鑛害)라 한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본계획 및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28] [[시행일 2012.1.1]]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에 따른 보상
2. 광해방지를 위한 국내·외 기술협력
3.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예산안에 계상된 총 광해방지사업금
2. 광해방지사업의 내용
3. 광해방지사업별 사업기간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광해방지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또는 폐광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산개요
2.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3. 광해방지사업의 대상 및 물량
4. 광해방지사업별 개략사업비
5. 광해방지사업자
6. 광해방지사업기간
7. 공사감리
8. 토양오염 개량의 검증(토양오염의 개량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오염토양 정화 또는 복원의 검증(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3.30]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30]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3.30]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사업의 내용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①삭제 [2008.9.30]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1. 개선명령을 받는 광해방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 또는 기관명
나. 대표자 성명
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위반내용 및 근거법령
3. 개선명령의 내용 및 개선기간
4.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삭제 [2008.9.30]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30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의 경우는 사업비의 100분의 100
제11조
삭제 [2008.9.30]
제12조
삭제 [2011.12.28] [[시행일 2012.1.1]]
제13조
삭제 [2011.12.28] [[시행일 2012.1.1]]
제14조
삭제 [2011.12.28] [[시행일 2012.1.1]]
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3.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
4. 광해 관련 지리·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
5. 광연(鑛煙)배출방지사업
제15조의2(토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법 제11조의2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의 이용·개발 계획서(도면을 포함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1. 삭제[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2. 이용·개발지의 지적도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용 또는 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2.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9.30]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시행일 2012.1.1]]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말한다)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를 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시행일 2012.1.1]]
[본조제목개정 2011.12.28] [[시행일 2012.1.1]]
제18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업·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광해방지사업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사업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할 것
3.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되지 아니할 것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9.30]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9.30]
제20조(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산개요
2.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3. 광해의 원인 및 원인자
4. 대상사업 및 사업물량
5. 개략사업비
6. 소요비용의 충당방법
7. 광해방지사업자
8. 사업기간
9. 공사감리
10. 토양오염 개량의 검증(토양오염 개량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오염토양 정화 또는 복원의 검증(오염토양 정화 또는 복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에 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기성검사 전에 시공된 공사시설물 등이 소실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성검사를 마친 공사로 인정하는 분에 든 사업비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사업금의 융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9.30]
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지원사업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 안전관리·시험·평가·검사시설의 구축
4. 지리·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
5.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토지보상 및 토지매입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시행일 2012.1.1]]
③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다시 부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7년의 범위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자금액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첫 번째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지식경제부장관이 부담금 전액을 기초로 하여 정한 납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적정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두 번째 이후 분할납부하는 차액금에 포함되는 이자금액 : 분할납부하는 차액금 총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차액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부담금을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광해방지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27조(부담금의 직권조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분할납부부담금 또는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승인한 경우
5. 산림복구사업 또는 토지복구사업 중 일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그 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작하게 된 경우
②제1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담금의 추가징수)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부담금의 반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부담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9.30]
1. 광해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완료 내역서
3.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가산금의 징수)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9.30]
1. 오염수질정화시설(단순침전식의 자연정화처리방식을 제외한다)
2. 먼지날림방지시설(방진망시설,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제외한다)
3. 소음·진동 및 광연배출방지시설(차폐식 방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4. 광물찌꺼기 및 광재(鑛滓)의 저장시설(폐석집적장을 제외한다)
제33조(검사의 사전통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계획·검사대상 및 검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오염수질정화시설
2. 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
제35조(정관기재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단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6조(설립등기사항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 및 설치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자산에 관한 사항
4. 사무소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7조(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30]
1. 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28] [[시행일 2012.1.1]]
1. 삭제 [2011.12.28] [[시행일 2012.1.1]]
2. 삭제 [2011.12.28] [[시행일 2012.1.1]]
3. 법 제26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명령
4.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장확인조사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9.30, 2011.12.28] [[시행일 2012.1.1]]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접수 및 통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5.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의 접수
6.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7. 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8. 법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의 발부 및 가산금의 징수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3.30]
부칙 [2006.4.27 제194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단의 설립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의 제5호의 기관단체란중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4. 광해방지사업단
별표 2의 공개대상임원의 범위란의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광해방지사업단
③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7호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사업단”으로 한다.
제35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2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3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2008.9.30 제210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행해진 개선명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단체란 중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광해관리공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단체란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관리공단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7호, 제42조제2항 본문,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의3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4제1항·제2항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 단서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2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0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30 제2279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8 제234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광해방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이 한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부담금 독촉장의 발부 및 가산금 징수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제3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부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제3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