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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약칭 : 정부업무평가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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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