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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일부개정 2011.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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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부식품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 단서의 직접 경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