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명단통보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중방역수의사 소요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소요인원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