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6.3.24 제791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9> 까지 생략 <280>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제4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수의사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익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제3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34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35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71조제1항제3호, 제73조제1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제5호 및 제89조의2제4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1.11.22 제11090호]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2 제116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4.3.11 제1241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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