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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중방역수의사법

법률 제16962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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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①공중방역수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가축방역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합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1]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본조제목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