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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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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① 누구든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내로 송환된 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20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