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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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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사업전환의 필요성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