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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50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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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23.5.16] [[시행일 2023.11.17]]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사업 분야"란 미래 유망업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분야
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분야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