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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109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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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자금지원)
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나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