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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109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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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2항에 따른 변경ㆍ중단의 권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