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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상생협력법

법률 제19989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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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7.4.1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15, 2021.8.17] [[시행일 2022.2.18]]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0.1.27]
3. 제20조의4제3항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7]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시행일 2022.2.18]]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7.4.1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15, 2021.8.17] [[시행일 2022.2.18]]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0.1.27]
3. 제20조의4제3항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7]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4.1.9] [[시행일 2024.7.10]]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