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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1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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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라 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인력·자금·구매·판로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위탁거래"라 함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방법,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