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약칭 : 미군공여구역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20.10.20] [[시행일 2021.4.21]]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 "시·도지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9. "시장·군수·구청장"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