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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제15800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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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군·구의 구역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⑤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사업승인권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가 종합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