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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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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