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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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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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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
①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개정 2010.2.26 제10046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③ 삭제[2010.2.26 제10046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