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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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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지방자치법」 제17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5.23]
③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2011.5.23]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5.23]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5.23]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5.23]
⑦ 삭제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