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