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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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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적격심사제)
①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교육청 소속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1. 해당 공무원이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그 기간 동안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해당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른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 심사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⑤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