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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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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제23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