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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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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책자문위원회)
①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문위원은 5급 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