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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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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제43조(인사청문회)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② 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도의회는 제132조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등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도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도지사"로,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