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