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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76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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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조(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의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19조제1항(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2항·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조치는 제외한다), 제40조의2제1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의2제5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직업안정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제1항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2항제45조의3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6조(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2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7조(공인노무사에 관한 특례)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도지사도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 제9조,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3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55조,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5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호·제3호·제5호(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9조(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36조, 제42조제3항·제4항, 제46조제2항제9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400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제12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9조제5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장유망업종ㆍ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정규직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일ㆍ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보급,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3조의2제1항, 제75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제111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제403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 제16조제1항,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04조(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제3항제2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과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여 그 중 한 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제2항·제4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법」과 노동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