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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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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의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 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6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