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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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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외국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③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