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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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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①관리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축 및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인가·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29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락지구 안에서의 단독주택·창고·축사(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하다)·선과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 및 오·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관리보전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의 설치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가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